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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BASIC] 세금보고 양식


▷W-4
처음 직장을 취업해 고용된 이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로 IRS의 W4 양식이다.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W4 양식 작성을 요구한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은 W4 양식에 결혼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돼 있는 근로자의 상황을 감안해 페이체크에서 원천과세해 공제해놓는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 W4 양식은 세금보고 양식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려 보고할 경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것이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는 한국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온다. 즉 withholding(회사보유분)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 줄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용으로 미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급여 등에는 이미 떼어낸 것으로 차액돼 임금이 주어진다. 업체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의 임금지불 스케줄에 맞추어 분기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W-2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Withholding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양식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이 W-2 양식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 연간 총계를 기록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 대해 그 해에 지불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W-2양식을 사회복지보장국(SSA)과 해당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이 그 해에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장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W-2를 정확하게 제 시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099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월급명단에 오른 직원 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비용처럼 지불해주는 경우에 받은 대가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정식 명칭은 1099-MISC 양식이지만 보통 1099 양식으로 통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을 W-2 양식이 아니라 1099 양식로 작성해 보고한다.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 대가를 지급한 B업체는 1년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록해 연방 국세청 IRS와 소득을 지급받은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 번호와 개인납세자 번호

▷SSN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려면 SSN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어야 개개인의 납세자가 구별되고 대상이 확인돼 세금환급을 받거나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적이며, 부부와 부양자녀 등 온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세금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ITIN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ITIN(개인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 있으면 추가 양식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영주권이나 워크 퍼밋 비자 없는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세금 보고는 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 경우에는 IRS에서 ITIN을 신청해서 받아놓아야 한다.
다만 ITIN 번호는 세금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 등에서 신분증으로는 사용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