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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홈오피스 공제 가능할까?

프리랜서 등은 해당
간단 옵션으로
최대 1500달러 공제
김옥채 기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납세자가 늘어났다.
작년 3월 이후 미국 전체 근로자의 70%가 한때 재택근무를 했다. 지금도 100% 재택근무자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 내부 중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방식으로는 1500달러까지 홈 오피스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로부터 W-2 양식을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홈오피스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풀타임 생명보험 에이전트나 프리랜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출퇴근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출퇴근 비용 공제를 하지 않듯이 재택근무자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하는 개스비용과 차량유지관리 보수비용을 IRS가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정규적, 그리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주식 브로커 자격증을 소지하고 투자를 대행하는 브로커는 이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 개인투자자의 홈 오피스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취미생활도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 최근 5년 중 3년동안 취미생활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으로 간주해 홈 오피스 공제가 가능하다.
IRS는 작년 9월 새로운 보도자료 지침(IR-2020-220)을 통해 홈 오피스 공제 범위를 재확인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집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비즈니스로 사용한 공간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홈오피스는 납세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 홈오피스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관련 서류와 복잡한 세법를 따라야 하는데, IRS는 납세자가 홈오피스 비용을 간단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옵션(Simplified Option)을 마련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홈오피스를 사용할 경우 주택 총면적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적으면 된다. 비즈니스 사용 면적은 최대 300스퀘어피트를 적용되며,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연간 최대 1500달러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종의 표준공제 같은 일괄 비용처리 방식인 셈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일반적인 홈오피스 공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관련 자료들도 잘 보관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집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정리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시 개별공제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 관련 비용으로는 홈 모기지 이자, 보험, 각종 공공요금, 집수리 비용과 감가상감 비용 등이 포함된다. 관련 비용을 합산한 후에 실제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면적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집 전체 또는 몇 개의 방을 부분적으로 사용했으며, 어느 정도를 사업의 용도로 활용했는지 계산해야 한다.
홈오피스 비용 공제시 기본 방식을 사용하면 반드시 일반적인 사업용도에 맞아야 한다. 주택을 주 업무 공간으로 비용공제한다면 납세자가 다른 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주 업무를 집에서 하며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발생 총비용에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공간만큼의 비율만 공제가 가능하다.
직원을 고용하고 주택 내에서 함께 일한다면 직원이 일하는 공간도 홈오피스 비용에 포함된다. 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주택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