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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미나 지상중계]“세무보고, 골격은 변함 없어”

한중희 회계사
세무보고의 기본
핵심 포인트 강의
심재훈 기자
한중희 회계사
한중희 회계사

한중희 회계사(사진)는 2021 세미나에서 세무보고의 기본에 대해 강의했다.
한 회계사는 자신이 세무보고 업무를 한 1982년부터 40년간 세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골격은 그대로라며 기본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의했다. 그는 “총소득(W2나 자영업소득)에서 조정항목(은퇴구좌, 건강보험 등)을 빼면 AGI 조정소득이 된다. 여기서 디덕션을 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나온다”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각종 크레딧을 뺀 금액이 부담해야할 돈”이라고 설명했다.

▷2020 연방 세율
부부합산 세금보고시 10%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0~1만9750달러다. 12% 구간은 1만9751~8만250달러, 22%구간은 8만251달러~17만1050달러, 24%구간은 17만1051달러~32만6600달러다.
싱글 세금보고시 10% 구간은 0~9875달러, 12%는 9876~4만125달러, 22%는 4만126~8만5525달러다. 24%는 8만5526~16만3300달러다.

▷소득세율에 대한 오해
한 회계사는 한인들로부터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벌면, 윗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간 부분에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더 버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필요없는 사람
한 회계사는 65세 미만 부부가 2만4800달러 아래로 벌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싱글의 경우 1만2400달러 아래면 세금보고가 필요 없다. 65세 이상은 이 기준, 표준공제액이 늘어난다.

▷나만 세금 많이 내는 것 같다?
한 회계사는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세금의 71%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소득 상위 50%가 내는 세금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미국인 2명 중 1명이 미국 재정의 97%를 채우고 있다는 것. 한 회계사는 “연소득 4만3614불 이상이면, 미국의 상위 50%에 속한다. 15만 1935불 이상이면 상위 10% 부자”라고 말했다.

▷은퇴계좌
한 회계사는 “코로나 사태로 케어스액트가 적용되면서 59.5살 미만이어도 은퇴계좌에서 돈을 뺐을 때 적용되는 10% 패널티가 없어졌다. 단 10만불 내에서다”라며 “3년 내에 반환하면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529PLAN
학자금용 특별계좌인 529플랜은 K-12까지 연 1만불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비로 사용해도 된다. 529플랜 계좌 안에서 증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세다. 한 회계사는 “버지니아 거주자가 버지니아 플랜을 사용하면, 계좌 당 연 4000불까지 버지니아 세금보고에서 공제된다. 70세 이상인 분은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손주, 증손주를 위해 넣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크레딧
한 회계사는 “2020년 세금보고에서 2019년 근로소득으로 크레딧 계산 기준을 바꿀 수 있다”며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 상속, 부동산 매각 등
미국에서 2300만 달러(한화 약26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부동산 매각 시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25만불까지 면세다. 한 회계사는 “건물주 사망 후 상속시 피상속인은 스텝업 베이시스 때문에 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