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세금보고 팁
김은정 기자
메릴랜드주의 2021 세금 보고 관련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텍스 크레딧 신청은 전자 파일링 이용(종이 파일링은 면제 요청 제출 필요)
▷지방세율 변동 없음
▷개인 면제액 변동 없음(수입 10만 달러(공동 보고 시 15만 달러) 미만은 3200달러) 연방 세금 보고 시 스탠다드 면제를 선택했으면, 메릴랜드 보고시에도 동일한 면제 방법 적용해야 함. 즉, 스탠다드와 세분(Itemized) 면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연방과 주 세금 보고에 동일하게 적용. 스탠다드 면제를 연방과 주에 적용했을 경우와 세분 면제를 적용했을 경우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볼 것 권장.
▷개인 세금 보고 시 변동 사항: 4월 15일 마감 후 미납분에 대한 이자율이 연 10% 또는 월 0.8333%로 하향 조정됨(2019년 11%). 단, 2022년 1월 1일까지도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세금청에 문의. 사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증 및 주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요청 항목 추가됨.
▷비지니스 세금 보고 시: SB751 견습/수습사원 크레딧. 고용증진을 위한 ‘청소년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고용한 경우 첫 다섯 명까지 일 인당 1000 달러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고용한 직원 중 자격 요건이 될 경우 1인당 3000달러 크레딧(5명 이후부터는 일 인당 1000 달러),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상한선은 1만5000달러. HB980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주택이나 사용 건물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집한 에너지를 저장해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을 설치했을 경우 주택은 5천 달러, 상용건물은 15만 달러 혹은 설치비용의 30%까지 크레딧 신청 가능
▷세금 보고 문의 및 서비스: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사이 전화 410-260-7980 또는 texhelp@marylandtaxes.gov 로 이메일. 각 지방 사무실로 화상 문의도 신청 가능(문의 전 W2, 1099s 등 관련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