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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집수리 계획하는 한인 증가, 퍼밋 받고 시작해야

무허가 집수리는 벌금 대상
공사 중단 명령 받기도
이웃 익명신고 많아
김옥채 기자

페어팩스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최씨는 최근 집수리 퍼밋 문제로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공사를 하던 와중에 지역정부 조닝국과 허가국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벌금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퍼밋을 받을 때 더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인사회에서는 퍼밋을 받지 않고 집수리를 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관성이 문제였다.
퍼밋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공사 적발 건수의 90% 이상은 지역주민의 신고 때문이다. 정부가 퍼밋을 발급하는 이유는 공사 주변의 이웃에게 불편을 있더라도 감수하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이다.
퍼밋은 지역신문에 관보를 통해 공지되며, 간단한 전화 한통화로도 퍼밋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은 쓰레기 덤프가 설치되고 공사차량이 번다하게 오가는 현장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며, 퍼밋 여부를 확인한다. 퍼밋을 받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쓰레기 수거 회사 직원도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건축 폐기물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전기 회사와 수도회사 검침원, 그리고 매일밤 순찰을 도는 경찰도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는데, 퍼밋 없이 실시하는 공사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다행이 퍼밋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후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3년 전 지하실 렌트를 목적으로 집수리를 시작했다. 아는 인맥을 동원해 냉난방 및 배관을 섭외하고, 한때의 목수경력을 살려 프레이밍과 쉬트록, 바닥 공사 등은 스스로 했다.
김씨는 공사 후 상당한 렌트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 봄 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문제가 불거졌다. 주택 인스펙션 과정에서 인스펙터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인스펙터는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퍼밋을 요구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허가 전기업자의 잘못된 전기설비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배관은 각도가 조금 비뚤어져도 치명적인 누수를 부른다. 무허가 주택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무허가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정식 퍼밋을 받고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로 김씨의 주택 매매는 3달 이상 지연되고 말았다. 바이어는 무허가 리모델링을 근거로 주택 가격을 다시 흥정하게 된다.
매매 과정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얼마든지 문제가 들춰질 수 있다. 한인들은 퍼밋을 받고 집수리를 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퍼밋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지역정부는 재정 수입의 70% 이상을 주택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관리를 꼼꼼하게 한다. 세무국은 부정기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조사를 위해 실사를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적발되면 공사연도로부터 소급해서 과세표준이 다시 정산된 세금은 물론 벌과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실시한 리모델링이 적절했는지는 따지는 검사가 나오고, 이 검사 비용은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