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하우스 내 별채 렌트 허용
페어팩스카운티
수퍼바이저위 강력 추진
팻 헤리티는 반대
김옥채 기자
페어팩스카운티가 조만간 싱글하우스 내 지하실, 혹은 뒷마당 별채 주택의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페어팩스카운티는 워싱턴메트로지역 중 유일하게 지하실과 별채 주택 임대를 금지해왔다. 1983년부터 55세 이상 혹은 장애인 등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규제가 심해 222채만이 허가를 받고 있다.
별채 주택 임대 허용은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사진)의 경제적으로 충족가능한 주택 공약 중의 하나였다. 맥코이 위원장은 “수천, 수만여명의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마땅한 주택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거주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별채 주택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퍼바이저가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표결을 통해 조닝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별채 주택 임대가 허용되면 개인에게 개별 방에 대해 렌트를 주는 행위 외에도 가족단위에게 별도의 세입가구를 둘 수 있다.
맥코이 위원장은 “이미 음성적으로 별채 주택을 운영해왔던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별채 주택 조닝 허가 비용으로 200달러 정도를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불법 별채 저택 렌트를 양성화하면 불법으로 인한 각종 공공안전 위험요소들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스프링필드의 한 싱글하우스에서 불법개조로 인한 전기합선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HOA 등 주택소유자 단체들은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닝을 개정하더라도 주차능력을 지닌 주택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HOA는 별채 주택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카운티 정부에 대항할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은 팻 헤리티 수퍼바이저(사진)도 “별채 주택 조닝변경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