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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붕괴사고 빠르게 증가한다”

올들어 데크 붕괴 사고 12건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31일까지 무료안전진단
페어팩스 카운티 데크 공사 퍼밋 필요
김옥채 기자
최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뒷마당 데크가 붕괴해 두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들어 워싱턴 지역에서 십여건의 크고작은 데크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주택 데크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퍼밋허가국(DPS)은 오는 5월31일까지 주택 데크 무료 검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DPS가 파견한 검사관은 데크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고 사후 조치 매뉴얼 등을 제공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안전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은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민원전화 ‘311’이나 240-777-0311, 혹은 웹사이트(montgomerycountymd.gov/mc311)를 통해 무료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료검사 신청을 받은 당국은 주택소유주와 별도로 검사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2009년 이후 작년까지 주택 900채의 데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홈페이지(montgomerycountymd.gov/dps)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공개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데크를 건축하더라도 반드시 건축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사소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각지역 정부는 엄격하게 공사 퍼밋을 요구한다.

한인 업자들은 퍼밋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퍼밋 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퍼밋 없는 공사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을 새로 들이거나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는 등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가 수반될 경우, 정식 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정식 퍼밋을 받아야한다. 퍼밋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주택을 매매할 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공사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증명을 하기도 어렵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퍼밋 신청 센터(전화 703-222-0801, TTY 711)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