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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총영사관, 격리면제 문의 ‘빗발’

한국방문 관련 정책
[7월1일부터 접수]
김성한 기자
본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후 한국 방문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문의 전화가 워싱턴총영사관에 빗발치고 있다.
15일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격리 면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포들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략적인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격리 면제와 관련된 정책은 7월1일 한국 도착자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인지, 7월1일 이전에 도착한 사람들도 1일부터 면제 혜택이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라서 더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연결이 힘들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당부한 뒤 “구체적인 격리 면제 신청 양식과 방법 등이 본국 정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세부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격리 면제를 신청할 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24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면서, 결혼증명서 등을 입증해야만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불분명한 자가격리 면제 정책과 관련해 오는 30일 한국 방문을 예정 중인 한 한인은 “만약 7월1일 도착하는 사람부터라면 6월30일 한국에 도착한 사람은 불과 하루 차이로 2주간 격리를 해야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편, 제출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가 확인될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강제출국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도 갖춰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