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주미대사관이 공개한 한국 방문 자가격리 양식의 일부.
주미대사관은 23일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과 양식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재외공관에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이다.
신청자는 양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서 다운받아 작성을 완료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대사관 이메일 exemption_usa@mofa.go.kr로 송부하면 되는데 7월1-5일 한국에 입국하는 항공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6월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아직은 불가능한 관계로 문의 및 신정서 제출은 모두 이메일로 해야한다.
한국 거주 직계방문 목적 격리 면제의 경우,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사위,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아 4부를 서면 출력하여 한국 공항 입국시 소지해야하며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안되며, 유효기간은 1달이다.
또한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 신청 서류는 △신청인 여권 사본 △백신접종 증명서류 △항공권 예약 증명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