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도체스터 카운티 순회법원이 앤드류 브래드쇼우(32세) 전 케임 브릿지 시티 시장에게 징역 5년5일형을 선고했다.
브래드쇼우 전 시장은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라인공간에 성행위 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지니고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5천달러와 사회봉사 100시간 등의 형벌도 추가했다. 법원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10개 이상을 동의를 얻지 않고 온라인 상에 무차별 배포했다.
찰턴 하워드 3세 검사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누구든 타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를 안겨줄 경우 마땅한 댓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적인 책임이 큰 공직자에 의한 소행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고 전했다.
브래드쇼우 전 시장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 1월에야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