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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결혼 가능 연령 17세로

기존 15세 법률 수정
김옥채 기자
메릴랜드에서 결혼가능연령이 기존 15세에서 17세로 높아졌다. 현재 메릴랜드 가족법(Fam. Law 2-301) 규정에 의해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세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법(§ 20-48)과 워싱턴D.C. 결혼법도 16세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바네사 애터비이어리 하원의원(민주, 하워드 카운티)은 7년째 이 법안을 계속 상정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비영리단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맥길 대학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메릴랜드에서 2000-2018년 사이 미성년자 결혼 건수가 4369건, 버지니아는 7849건, 워싱턴D.C.도 77건이나 된다. 인구비례로 메릴랜드의 미성년자 결혼비율은 14위, 버지니아는 29위였다.심지어 14세 미만 결혼 건수가 9500건에 달했다.

50개주 중에서 18세 미만에도 결혼이 가능한 주는 44개주에 이른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매사츄세츠 등 10개주는 아예 결혼 가능연령 규정이 없다.

메릴랜드와 캔자스주가 결혼가능연령을 규정한 주 중에서 가장 낮은 15세 규정을 지니고 있다. 미성년 결혼 건수는 2000년 7만6396건에서 2018년 249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성년 배우자와의 동거가 급증하는 추세다.

연방 이민법도 문제가 많다.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18세 미만의 시민권자 결혼이민 초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석연찮은 이유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되지도 못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한 피해자 난민 청원 심사에만 유일하게 18세 미만 결혼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여러 비영리 단체는 미성년자 결혼은 미성년자를 성인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약탈혼이며 미성년자 강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