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환자를 모집하고 치료를 한 후 현금 킥백을 제공했던 치과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검찰청은 피고 에드워드 버포드 3세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26만7630달러 배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랜드 등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워싱턴D.C.에 위치한 자신의 치과 진료실에서 치료하고 메디케이드로부터 의료비용을 청구한 후 일정 정도의 현금을 환자 모집책과 환자에게 킥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고는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에 동의할 경우 더 많은 킥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환자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추가 치료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메디케이드에 청구했다.
그는 청구서 발송 장소를 메릴랜드 락빌에 포스트 오피스 박스를 설치하고 사기행위를 이어갔다. 피고는 2015년 모종의 이유로 메디케이드 진료가 불가능했으나 동업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이 가능하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3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