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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기범, 징역 7년10개월형 선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의 스태파니 갈라허 판사가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피고 이도우 레지(40)에게 징역 7년 10개월형과 180만달러 배상을 판결했다.

피고는 실업급여 등의 허위청구, 정부 컴퓨터망 사기, 타인의 신용정보 도용 혐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는 지난 2020년 5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코로나펜데믹 실업급여 90만달러와 기업 비즈니스 융자금 75만달러를 부당청구한 후 수급했다.

또한 주소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당청구한 수급액을 편취했다.

공범 두명은 명의도용한 타인의 가짜 여권 신용정보를 이용해 허위 은행계좌를 만들고 명의 도용을 당한 사업가의 계좌로부터 3만3200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두명은 각각 27개월형과 30개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