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공권력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FBI 외의 연방 법무부 산하 법집행기관은 연방알콜담배무기및폭발물국(ATF), 연방마약단속국(DEA), 연방마샬서비스국(USMS), 연방교정국(USBP)이다.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행정조치 발표를 통해 “현행 훈련 프로그램과 실제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변화는 해당 조항을 18년만에 바꾸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 과잉 대응 등의 문제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대형 인종갈등사건의 도화선이 돼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한 경찰관에게 목이 눌려 사망할 당시, 다른 경찰관이 이를 방치했던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행정조치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행정조치문에는 “요원들은 이 원칙 하에서 훈련받고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 각 기관의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무력 사용 외의 어떠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목격할 경우 제지하고 멈추게끔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요원들은 피해자가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연방법무부 5개 기관 상호간에만 적용될 뿐, 연방국토안보부, 주정부와 지역정부 법집행기관 요원이나 경찰관의 공권력 과잉행사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