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바뀐 이름 안부르면 5일 정학’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규정 논란
김옥채 기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생 권리와 책임 규칙(Student Rights &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동료학생이 성정체성을 바꾸고 개명한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도 개명 전의 이름을 부를 경우 최대 5일간 정학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과거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행위를 ‘악의적인 젠더 오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라우던 카운티에서는 한 교사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기존 이름으로 계속 부르다가 징계를 당하자 정식 소송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한 적이 있다. 글렌 영킨 당시 주지사 후보는 작년 선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며 아직도 주정부 개입의 빌가 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은 공화당이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문제를 고의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개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이같은 처벌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성소수자 옹호단체 ‘FCPS 프라이드’의 로버트 리그비 회장은 “이미 ‘톰’이 된 학생이 계속 ‘제인’이라고 호명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잘 알면서도 계속 이같은 행위를 한다면 명백한 불링이기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 교사에서 은퇴한 리그비 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정체성과 상관없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립학교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단체에서는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표현을 이유로 처벌한다면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또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