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도 노조 결성 가능
주지사 소집령에 국한
연방정부는 여전히 금지
전국 50개주와 워싱턴D.C.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도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주정부 등을 상대로 임금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주방위군이 예일대학 로스쿨 산하 재향군인 법률 서비스 센터의 도움으로 연방법원에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동원령에 의한 소집 행위와 근로 행위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연방법에 의해 노조 결성 등이 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제정된 연방법에 의하면 주방위군을 비롯한 현역병과 예비군 등이 노조 결성을 시도하거나 노조를 결성할 경우 중범죄 처벌을 받게된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한 예일대학 로스쿨 측은 “노조결성 금지 사유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목적 하에 전쟁 등 중대 사유 동원령에 의한 소집이 이뤄졌을 때 뿐이며 주지사 소집령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를 대표한 갈랜드 장관도 이를 인정해 주지사 동원령에 의한 소집시 노조 결성을 인정한다는 합의문 작성에 이른 것이다.
원고 측은 주방위군 노조 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금 책정과 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군인의 노조결성권과 임금협상권, 더나아가 파업권을 인정한다면 군기가 문란해져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주방위군의 노조설립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