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상태에서 저항의지가 전혀 없는 한 흑인 주민을 과잉진압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경찰관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6일(토) 오후1시30분 마운트 버논의 포드선 로드 선상에서‘한 주민이 산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하며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의 신체부착카메라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라몬타 그로드니는 실제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계속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관은“당신을 돕기 위해 왔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횡설수설했다. 피해자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말도 내뱉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도착한 경찰차에서 내린 타일러 팀버레이크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리라”고 하면서 스턴건을 발사했다. 피해자가 땅에 쓰러진 상태였으나 팀버레이크 경찰관은 “뒤집어라”라고 말했으며 수갑을 채우면서 목과 등을 무릎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다. 팀버레이크 경찰관은 스턴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다시 스턴건을 발사했다. 검찰은 상해와 폭행 등 3개의 1급경범죄 혐의가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4월 무죄선고가 나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카운티 정부와 팀버레이크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고가 연방헌법 상 동등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없는 체포와 수색 등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으며 카운티 정부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승인했으나 배상판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규정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한적 면책특권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조건하에 부여되는 법적인 면책으로, 불법 행위법에 의해 공무원이 행한 재량적 행위(discretionary function)가 다른 사람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해당 경찰관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면제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