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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바바리맨, 뇌물로‘쇠고랑’

뇌물공여‘중범죄’신체노출‘경범죄’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사건무마를 댓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가 더 큰 혐의로 기소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오후 3시15분경 타이슨스 웨스트 쇼핑몰의 한 백화점에서 한 남성(30세)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며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범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범인은 체포를 무마하는 댓가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경찰차 안과 영장전담 행정판사 앞에서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뇌물 제공 의사를 계속 밝혔다.

범인은 종합병원 통제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장소 음주와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했으나 뇌물 제공 혐의는 중범죄를 적용했다.

피해여성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버지니아 형법상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해도 중범죄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는 오는 28일 첫 재판에 출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