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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전직경찰관 무죄 주장

“성매매 조직 보호하고 성상납”
인신매매-매춘조직을 비호한 댓가로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두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마이클 바버제트와 제이슨 마르도코 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관은 성매매 조직을 비호하고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을 고발한 변호사 빅터 글래스버그는 “코스타리카 출신의 한 이민자 여성이 그
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성매매 조직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이 실제로 조직의 일원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사건 연루 경찰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에드 로 에슬러 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도 관련 경찰관을 비호했다. 피고 경찰관들은 성매매 단속에 앞서 웹사이트 backpage.com 등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글래스버그 변호사는 작년 10월 첫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 여성이 피고 경찰관 이름을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었으나 법원 명령에 의해 관련 경찰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글래스버그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동안 카운티 경찰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국 내부 감사팀의 성매매 조직 수사를 방해했으며 고위 경찰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협박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부인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피해여성은 성매매조직에 의해 코스타리카에서 발탁돼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부자들과의 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조직은 피해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강제 성매매를 시켰으며, 반항할 경우 코스타리카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가족에게 피해 여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여성은 2015년까지 하루에 최대 17번 성매매를 해야만 했으며, 건강상 매우 위험한 성매매도 강요당했다.


성매매 조직을 이끌었던 헤이즐 산체스 세더스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