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과세소득 제외, 비용공제 가능
가짜뉴스 이제 그만
IRS 새 지침 공개
김옥채 기자
아직도 경기부양법률(CARES Act, 2020)에 의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세금 공제를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새롭게 제정한 통합전용법률(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의해 모든 논란이 종식됐다.
PPP는 작년 3월 경기부양법률에 의해 지급일로부터 24주 이내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구제하고자 연방 의회와 정부가 내놓은 프로그램인 PPP 지출 대상에 포함된 급여, 렌트, 모기지 이자 등은 세법상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상환 면제를 받은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계속 유지했었다. PPP 대출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비용공제도 가능하게 만든다면 이중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은 가뜩이나 매출감소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원 월급과 렌트비 등을 비용공제 할 수 없다면 엄청난 세금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회계사연합회 등이 적극적인 로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법안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5월과 10월 연달아 상정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선이 끝난 후 제2차 경기부양법률 제정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며 결국 작년 12월21일 통합전용법률이 통과되고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비용공제가 가능해졌다.
만약 A한인식당이 작년 5월 PPP 대출금 25만달러를 얻어 이 돈으로 임금과 렌트비 등을 내고, 4~7월 동안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기간 A식당은 25만 달러의 추가적인 매출을 올렸는데, PPP 집행자금 25만달러를 비용공제 하지 않으면 25만달러 매출이 고스란히 과세소득으로 잡혀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5만 달러 모두 비용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A 식당의 세금부담이 제로가 된다.
비과세소득에 대한 비용공제 불가조항을 담고 있는 IRS 1366조의 705항 규정 적용도 모두 유예됐기 때문에 기업부담이 한결 덜어졌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PPP 세금 공제를 둘러싼 오해와 가짜뉴스가 많이 떠돌고 있지만, IRS가 최근 발표한 지침(Revenue Ruling 2021-02)에 의하면, 작년에 IRS가 취했던 모든 공지(Notice 2020-32)와 지침(Revenue Ruling 2020-27)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 한인 자영업자들 사이에 떠도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IRS가 PPP대출금의 비용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지침에 의하면 작년 3월27일 이후 발생한 PPP 대출금의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고용 안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수혜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RC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 페이롤 텍스와 연방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납부하는 대신 환급성 세금 크레딧으로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페이롤 텍스의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유예조치가 올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올 한해 동안 발생한 기업 접대비 중 식사관련 비용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