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회계사
최병렬 회계사(사진)는 2021 세미나에서 PPP와 최근 변경된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최 회계사는 “탕감 받은 PPP는 세금혜택이 없었지만,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이제는 탕감액이 인컴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PPP 지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PP 탕감 절차도 간단해졌다. PPP로 받은 15만 달러까지는 1장의 서류로 간단하게 처리된다는 것. 최 회계사는 “1장의 편지 형식으로, PPP 규정대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며 “조금더 기다렸다가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탕감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IDL
EIDL에 대해 최 회계사는 “최대 1만불까지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4000불을 받은 사업주는 이번에 6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RC
PPP를 수령한 사업체는 받을 수 없었던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혜택이 확대, PPP를 받은 업체도 직원 1인당 분기별 최대 7000불을 수령할 수 있게됐다고 최 회계사는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12월 27일 규정이 바뀌면서, 올해 1쿼터와 2쿼터에 사업체 직원 1인당 최대 1만4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ERC는 코로나 타격을 받은 사업체에 페이롤의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PPP를 받은 고용주는 ERC를 받을 수 없었다. 최 회계사는 “이제는 페이롤의 70%까지 지원하고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며 “쿼터별 직원당 웨이지 맥스는 1만불로, 1분기에 1만불의 70%인 7000불, 2분기에 7000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 IRS폼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하는 것이다. 폼7200을 사용해 지금 즉시 신청해서 금년 1,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는 방법도 있다. 먼저 직원 급여로 사용한 뒤 1,2분기 페이롤 보고할 때 정산하라는 것.
최 회계사는 “2020년도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IRS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