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과세, 경기부양체크는 비과세
김옥채 기자
연방의회에서 실업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무산됐기 때문에 이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1985년까지 실업급여를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세제 개혁을 통해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 근무시간 단축,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주정부로부터 1099-G 서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실업수당 금액과 원천공제로 미리 낸 세금 액수가 표시돼있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10%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장기간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예상지 못한 금액의 미납 세금 또는 지연이자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실업수당으로 소득이 상승해 건강 보험료, 세금 크레딧 등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원천징수한 10% 세금은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받게 되는데, 세금보고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작년 두차례에 걸쳐 지급된 1200달러와 600달러 경기부양체크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지원금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아직 못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2020년도 소득세 보고 시 세금 크레딧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