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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200불 자녀양육수당 가능성 높아져

6세 미만 4200불
6~17세 3000불
초당적 합의
김옥채 기자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안(Family Security Act)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성사될 경우 유럽형 자녀양육 공공부담 원칙이 미국땅에서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된다. 2012년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연방상원의원(공화, 유타)가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는 연간 4200달러, 6~17세는 3000달러를 받게 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9천억달러짜리 경기부양법안에도 6세 미만 3600달러, 6~17세 3000달러 양육수당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롬니 의원은 공화당 온건파를 대표해 입장을 정리한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롬니 의원은 경기부양법안에 양육수당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양육수당 자체에 대한 법안을 따로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롬니 의원 법안과 경기부양법안은 모두 부모의 은행 계좌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롬니 의원 법안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인 임시긴급가족구호지원금(TANF)과 아동양육텍스크레딧 등을 페지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일부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롬니 의원은 “우리는 최근 30년 동안 가족지원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 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우리가 뜸만 들이고 있는 동안 경제적 격변기 속에 저소득층 수백만 가구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롬니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개념을 새로이 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롬니 의원 법안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롬니 의원 법안이 아동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강경파에서도 롬니 법안이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는 400만명의 불법체류자 가정 자녀를 배제하는 조항 등을 수정한다면 동의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롬니 의원 및 공화당 온건파와의 협상 실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아동빈곤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보수성향의 비영리 씽크탱크 니스카넨 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3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