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짤했던 주식투자, 세금은 어떻게?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손실 발생하면 3000불까지 상각
김옥채 기자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주식을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면, 이 주식거래가 직장인 퇴직연금제도인 401(k)나 IRA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였다면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2020년 한해동안 주식과 주식옵션, 채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다면 수익과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보고시 스케줄D 보고를 해야 한다. 회계사를 통한 보고든, 터보 텍스 등 온라인 소프트웨어 보고든 상관없이 스케줄 D 보고가 필수적이다.
거래로 인한 이익이 났다면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일부 이익이 발생하고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면 3000달러의 손실까지는 상각이 가능하다.
배당금과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텍스 리턴시 보고해야 한다.
자본이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주식을 매입하고 줏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즉 미실현이익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
만약 주식을 매매했다면 해당 계좌가 속해 있는 브로커 사이트에서 1099-B 양식을 발송하게 된다. 이 양식을 이용해 스케줄D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