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년도의 세금보고가 2021.2.12일부터 국세청(IRS)에서 접수를 개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열릴 예정이다.
2020년에 시작된 Covid-19로 인해 비롯된 경제활동의 제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한 경제 부양정책으로 인해 세금보고서의 내용에 예년에 없던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21.1.15일 IRS에서 발표한 2021년 세금보고 안내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1. 납세자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Stimulus Check(1차 1200불/미혼 & 2400불/기혼, 2차 600불/미혼 & 1200불/기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세금보고서에 환급회수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를 신청함으로써, 작년(2020년)에 수령하지 못한 Stimulus Check 혜택을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2. 세금보고 후 IRS 접수 후 약 3주 후에 Refund Check가 지급될 예정이며, 정확하고 빠른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개인구좌에 직접입금되는 Direct Deposit 방식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개인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표(Tax Rates & Brackets)를 보면 본인의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2020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은 부부합산보고시 2만4800불이고, 개인은 1만2400불로 조정되었다.
그러면 Covid-19로 생긴 경제 환경의 변화가 이번 세금보고서의 내용에 변화를 준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5. Stimulus Check 수령은 개인의 Income이 아니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의 이 수령금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나, 자격이 되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세금보고서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6.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실업수당 지급액의 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1099G를 납세자에게 발급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세금보고서에 실업수당 금액을 보고한다.
7. 개인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70.5세가 도달하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규정으로 인해 강제 인출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금 및 벌금을 물어야 했으나, Covid-19로 인해 2020년 중에 RMD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및 벌금을 유예해주고 있다.
8. 2020년 Covid-19에 대비한 경제지원책인 CARES Act 제정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기부금(Donation)에 대해 300불까지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상의 경우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신청하면 규정에 정해진 공제금액(예, 부부합산의 경우 $24,800불)만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CARES Act 영향으로, 개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300불 한도의 소액이지만 한시적으로 세법까지 바꾸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9. 통상 50%만 공제가 가능하였던 비지니스 목적의 식사비용 (Meals)은 Covid-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식당 비지니스를 돕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00%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0. 2020년도에 면세가 허용되는 연간 증여세 면세액은 1만5000불이며,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세액은 11,580,000 이다.
지금도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추가 stimulus check 지급, 학자금 탕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기 부양정책을 제공하려 계획 중이니, 그 지원책 중에서 Covid-19 여파로 인해 왜곡된 소득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염영환 공인회계사 / YEOMC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