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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계되는 소득정리

티모시 유 회계사
티모시 유 회계사
티모시 유 회계사

2021년 세무특집 시리즈를 기획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 세금보고에서 독자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가를 생각다가 후배 회계사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 났습니다.
세법은 얇고 넓게 깔려 있어서 그 많은 부분을 다 알수는 없다는 것처럼 2020년 세금의 종류와 설명을 한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오늘은 교육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함께 나누어볼까 합니다.

1. EDUCATOR EXPENSES
선생님이나 상담사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DEDUCTION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KINDERGARDEN 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INSTRUCTOR, COUNSELOR, PRINCIPLE 혹은 일년에 900시간 이상을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면 됩니다. 그런분 중에서 배우자와 함께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한분당 $250 두분 함해서 $500까지 EDUCATIONAL EXPENSES를 세금에서 DEDUCT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범위는 교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연방정부에 신청하여 받은 학생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이자를 유예해주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싱글이신 납세자는 소득이 8만5000이하 부부공동보고자는 17만불 이하인 분들 가운데 학생융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융자금이나 배우자의 융자금, 혹은 자녀의 융자금 모두 포함합니다.
ACADEMIC PERIOD에 최소한 하프타임 이상의 등록된 학비에 대한 융자금 이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DEDUCTION은 2500불까지 여러분의 소득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3. TUITION AND FEE DEDUCTION
일년동안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계된 비용들, 예를들면 학비와 학업에 관련된 비용을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로 DEDUCT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CHEDULE 1에서 ADJUSTMENT INCOME으로 DEDUCT 해서 최대 40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한선은 개인은 $8만 부부인경우는 $16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하실 수 없습니다.

* EDUCATION CREDITS
2020년에는 2가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입니다.
하지만 둘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가지를 선택하셔야지 같은 학생이 2가지를 같은해에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학생당 MAXIMUM $2500입니다. 소득상한선은 부부 $18만, 개인 $9만입니다. 40%까지는 REFUNDABLE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기관에 첫 4년 동안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 하프타임 이상의 등록이 요구됩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학생당 $2000이고 소득상한선은 부부 $13만9000, 개인 $6만9000입니다. NONREFUNDABLE 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이 평생동안 고등기관에 하프타임 이상 등록하시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미국대학은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1년 봄학기 비용을 2020년 12월에 페이하셨다면 2020년 크레딧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의 대학기관이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CARES ACT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서 COVID-19 때문에 아프시다면 하루에 $200 2주기간 동안에 최대$2000까지의 SICK LEAVE PAY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크기가 500명이하의 회사이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고 업무에 다시 돌아갈수가 없으시면 UNEMPLOY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CARES ACT에서 PPP LOAN으로 배정된 금액이 $349 BILLION 인데요. 여러분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렌트나 몰기지, 유틸리티, 의료보험과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탕감받으셔서 이번 COVID-19 기간을 슬기롭게 잘 넘기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