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과학고 소송 연방대법원 간다
집행정지가처분 해소 위한 소송
김옥채 기자
TJ 과학고 입시전형이 아시안학생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연방대법원에 하급법원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더 코울리션 포 TJ’의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맞대응할 방침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인종적 형평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TJ과학고의 필기시험 전형을 폐기하고 내신과 과학-수학적 에세이 시험으로 대체했다.
새로우 시험 전형으로 인해 아시안 신입생 비율이 70%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더 코울리션 포 TJ는 아시안을 차별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승리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올봄 입시부터 당장 입시전형의 재전환을 명령했으나,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 4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더 코울리션 포 TJ과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소송과 별도로 새로운 입시전형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된다.
한편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모두 16개주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하고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TJ과학고 입시전형 변경으로 부당하게 대접받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올초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학생 입시전형 차별 소송을 정식 소송 안건으로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