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aRods LogoKMediaRods Logo

“PPP에 더해 ERC도 받으세요”

직원 1인당 분기별 7000불 수령
“지난 12월 27일 IRS 규정 변경”
심재훈 기자
PPP를 수령한 사업체는 받을 수 없었던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혜택이 확대, PPP를 받은 업체도 직원 1인당 분기별 최대 7000불을 수령할 수 있게됐다.

최병렬 전 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사진)은 1일 “지난해 12월 27일 규정이 바뀌면서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수혜를 입게됐다”며 “혜택은 올해 1쿼터와 2쿼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체의 직원 1인당 최대 1만4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ERC는 코로나 타격을 받은 사업체에 페이롤의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PPP를 받은 고용주는 ERC를 받을 수 없었다. 최 전 회장은 “이제는 페이롤의 70%까지 지원하고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며 “쿼터별 직원당 웨이지 맥스는 1만불로, 1분기에 1만불의 70%인 7000불, 2분기에 7000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 IRS폼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하는 것이다. 폼7200을 사용해 지금 즉시 신청해서 금년 1,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회계사도 있다. 먼저 직원 급여로 사용한 뒤 1,2분기 페이롤 보고할 때 정산하라는 것. 최 전 회장은 “2020년도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IRS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