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칵테일을 포함한 알콜 투고 판매와 배달 판매가 합법화됐으나,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미성년자 술판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지니아 주류단속국(ABC)가 작년 미성년자 술배달 함정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ID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미성년자 52명을 동원해 알콜을 배달시켰는데 이중 ID 검사 없이 술 획득에 성공한 케이스가 32건에 달했다.
크리스 커티스 ABC 부국장은 “일반 소매판매업소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비율이 10% 정도이지만, 배달판매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 나왔다”면서 “우리에게 배달 판매까지 단속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도 2020년 가을부터 식당 커브사이드 술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55%가 ID 체크를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사에서는 79%에 달하는 적발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데믹 때문에 정착된 알콜투고 판매와 커브사이드 판매, 배달판매 관련 법률을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알콜 제조 및 판매업체의 이익단체인 리스판서빌러티 닷 오르그에 따르면 펜데믹 이후 최소 32개주와 워싱턴 D.C.가 투고 판매 등을 허용했으며 8개주와 워싱턴D.C.가 이러한 판매방식을 영구히 합법화했으며 버지니아 등 14개주가 한시적으로 법률을 연장시행하고 있다. 배달판매를 허용하는 주도 버지니아 등 11개주에 달한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도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만회해 준다는 이유로 알콜 배달 판매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회는 지난 회기 알콜 투고 및 배달 판매 기한을 2024년 7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성사시켰으며,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했다.
알콜 배달 업체에게 ABC의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배달기사가 미성년자 술판매 규정 등을 숙지하는 훈련을 받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했으며 ABC가 이 프로그램이법률을 준수하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타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한 배달기사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배달하다가 적발될 경우 배달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했다.
배달업체 도어대쉬는 알콜 배달 주문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정부 공인 ID를 스캔해서 올려야 하며, 배달기사는 배달 직전 ID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도 술을 건네면 안된다. 또다른 배달업체 우버이츠도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