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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폭력 예방 조치 시급 연방의회에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김옥채 기자
전국적인 간호사 단체 등이 최근 워싱턴D.C.에서 시위와 행진을 통해 병원 폭력의 위험성일 일깨우고 연방의회에 대응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간호사 일레인 서먼은 "환자 가족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휴직을 해야만 했다"면서 "20년간의 간호사 경력을 회상하자면 갈수록 병원 내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너스 마치' 행사를 기획한 간호사 베로니카 마샬은 "우리는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폭력을 사례를 수집하려고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간호사 17만5천명이 순식간에 몰려 들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병원 내 폭력사태를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턱없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연방의회가 이 비율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방의회가 병원의 의료인력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조 코트니 연방하원의원은 이들의 요구에 호응해 '의료인력 보호 및 병원 폭력 예방법안'을 상정했다. 코트니 의원은 "병원 경영진은 병원 폭력 사건 발생시 연방보건복지부와 연방노동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출발해 병원 폭력이 유발될 수 있는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단체는 병원폭력 신고 의무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 실제 병원 폭력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응급의사연합회와 전국 응급간호사연합회의 발표에 의하면 응급의사의 48%, 응급간호사의 70%가 병원 내에서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