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임수 '다크 패턴 금지법' 추진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VA) 주도
김옥채 기자
연방상하원의회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를 규제하는 법안(DETOUR Act)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크 패턴은 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기 위해 쓰는 속임수 정보를 뜻한다.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소비자의 인지 및 행동 패턴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지 않을 수준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만, 소비자는 속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다. 판매 마감 시각을 카운트다운하거나, '마감 임박' 등의 내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칫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 공포유발) 증후군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민주, VA)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규제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게 강력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월간 100만회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다크 패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워너 의원은 "소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뺏기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린스턴 대학의 2019년 연구에 의하면 쇼핑 웹사이트 1만1천개 중에서 다크 패턴을 사용하는 비율은 11%에 달했다. 트래픽이 많은 쇼핑 웹사이트일수록 다크 패턴 선호도가 높았다. 쇼핑 웹사이트에서는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소비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상품과 옵션을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하기도 한다. 배송비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구매완료하기 직전 단계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메일 수신거부' 버튼을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로, '구독 취소' 버튼은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겠습니까' 등으로 바꾸는 것도 한 예다. 거짓 사용 후기를 올리거나,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 등도 다크패턴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