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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법률은 있지만 단속은 어렵다 머플러 개조차량 소음 규제

버지니아 주의회가 올봄 머플러 개조차량의 소음을 경찰 1차 단속 사유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미비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애초 법률에 의하면 지역경찰은 당장 7월1일부터 단속을 통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지만, 단속 대상 소음 기준치 등이 미비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타 지역 경찰국 간 기준이 통합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크다. 또한 주의회와 주정부가 법률의 보호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버지니아는 애초 2020년 페트릭 호프 하원의원 발의로 머플러 개조차량 소음, 차량 후미등 파손, 차량 유리 틴팅 등 경미한 법률 위반 사유로 경찰이 정차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과규정을 거쳐 202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로 유색인종이 이러한 위반 사유로 적발돼 처벌받기 때문에 인종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불법개조 머플러 차량이 홍수를 이뤘다.
법률 개정의 이익을 쫓아 머플러를 개조했던 차량 소유주는 졸지에 단속 대상이 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이 법안을 상정했던 호프 의원 조차도 새로운 단속법률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문제는 새 법률이 졸속으로 마련돼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며, 불법개조 자체를 징벌하는 조항이 없어 법률을 모른채 차량을 개조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머플러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차량 정기검사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주는 머플러 불법 개조 적발시 운전자에게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 업체가 18개월 이내 3회 이상 적발시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