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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경찰 과잉진압 최대 징역 10년형

기저귀-우유병-치약-당뇨병 등
의료기기 판매세 폐지
메릴랜드가 7월1일부터 경찰관 면책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메릴랜드는 1970년대부터 경찰 보호 명분으로 경찰관 권리장전(LEOBR)에 의해 과잉진압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에 대해서 민간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동료 경찰관만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나 새 법률은 각 카운티 정부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경찰책임위원회(PAB)와 경찰행정처분위원회(ACC)를 각각 창설하고 민간인 위원을 임명해 객관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PAB는 9명, ACC는 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PAB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고 카운티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ACC는 PAB에서 넘어온 경찰 불법행위 신고 사례를 다시한번 검토한 후 경찰관 신체부착카메라 동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 등을 조언하게 된다.

PAB는 3개월마다 한번씩 경찰 불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PAB 위원은 연봉 1만달러, ACC 위원은 연봉 1만6천달러를 받는다. 두 위원회 위원장은 동일 인물이 겸직을 하며 연봉 2만2천달러를 받는다. 카운티 정부는 위원 후보를 모두 인선한 후 카운티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위원회를 가동했다. 또한 형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물리력 사용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물리력을 사용하더라도 비례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상대방의 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해 과잉진압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기저귀, 우유병, 치약, 당뇨병 등 여러 형태의등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공립학교에서 난폭행동을 벌이는 학생을 격리-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시감독하에 격리-감금을 허용한다.

운동부 학생이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히잡 등을 착용해 본래의 운동 유니폼을 개조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