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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 주지사 총기휴대 간편 행정명령 서명 주의회 규제 입법 맞불

래리 호건(공화) 메릴랜드 주지사가 '권총을 숨긴 상태에서 휴대하는 총기 소지 면허(concealed handgun)'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면허는 총기소유를 위해 발급받는 면허와 다른 것으로, 총기를 신체 속에 숨긴 상태에서 휴대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래리 호건 주지사
래리 호건 주지사

미국은 전통적으로 총기를 바깥에 보이도록 휴대하는 행위가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숨긴 상태에서 휴대할 경우 범죄 의도가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호건 주지사는 "이 면허를 받기 위해 '선량하고 긴요한 이유'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절차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의 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23일 '뉴욕주 총기협회 대 뉴욕주' 소송에서 숨긴 상태에서 휴대하는 총기 소지 면허 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연방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호건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메릴랜드에서는 이 면허 취득시 긴요한 사유 제공 의무 조항은 삭제됐다. 대부분의 이 면허 신청자들은 스스로 무장해야할 긴요한 사유를 적시했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법률을 계속 유지한다면 또다른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뉴욕주의 '정당한 사유'와 메릴랜드주의 '긴요한 사유'는 같은 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의 이 면허 소지자는 3만9천여명이다. 하지만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주지사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벼르고 있다.

뉴욕주 의회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빌 퍼거슨 메릴랜드 상원의장은 "온 나라가 총기 문제로 어수선하고 총기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판결과 행정명령이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면서 "우리는 메릴랜드 주민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 어떠한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