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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트 비용 올랐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추가요금 징수 논란
미용실부터 양로원까지
김옥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미용실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5달러를 추가 징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양로원에서는 기존 계약보다 더 잦은 청소로 인해 비용이 상승한다며 매월 1200달러의 요금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법무부와 금융소비자보호당국에 신고된 코로나 관련 비용 추가 징수 불만건수는 510개에 이른다.
워싱턴지역에서도 양로원과 미용실, 이발소, 체육관 등 9곳 이상에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다. 버지니아 글렌 알렌의 한 이발소에는 공기정화기와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를 이유로 이발요금의 5%를 코로나 방역비용으로 추가징수하고 있다.
추가비용 고지가 사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된다. 불만이 많은 곳은 주로 미용실, 치과, 노인양로원, 식당 등이다.
현재 워싱턴지역은 대부분의 주정부가 전염병 사태를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법률이 없다.
뉴욕과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만 건강보험 규제법률로 전염병, 개인의료용품 추가 소비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추가요금 징수가 보편화될 경우 경기침체 국면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식당연합회 등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더 많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최대수용인원은 50%에서 25%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