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1만달러 이상 미신고 압류 늘어 신고하면 반출 무제한
김옥채 기자
최근 공항에서 1만달러 이상의 미신고 현금을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최근 이디오피아 행 항공편 탑승을 수속하던 가족이 신고없이 2만7330달러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족 구성원은 모두 이디오피아 태생의 미국 귀화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CBP 요원에게 8천달러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P 요원은 재차 확인하기 위해 가족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를 CBP 양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했으나 또다시 8천달러만을 기입하려 했다. 이때 장남이 자신 또한 8천달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1만6천달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유한 기내반입 가방을 수색한 결과 1만1천달러 이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CBP는 이들의 수하물 가방도 수색했으나 추가 현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방법상 여행객의 반입 한도 현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만달러 이상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양식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될 수 있다.
CBP는 이 가족을 입건하고 추후 정밀 수사를 예고한 후 여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현금 830달러만을 되돌려 줬으나, 심문 과정이 오래 걸려 이미 예약된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해 다음달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