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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불법 동영상 내려받은 공무원 8년형 연방의사당 도서관 직원이 와이파이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았던 공무원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게리 리 페크사(58, MD 미케닉스빌 거주)은 연방의사당 도서관에 근무하며 도서관 와이파이를 이용해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는 작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8년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했으며 아동프로노 피해자에게 4만7천달러 배상를 명령했다.
또한 최소 15년간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하도록 했다.


피고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방의사당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도서관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해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피고는 주로 화장실과 자신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서 아동포르노를 다운받았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도 랩탑 등을 통해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받았다.

연방의사당 경찰국은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아동포르노 다운로드 기록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서 피고를 검거할 수 있었다.
연방의사당 경찰은 2019년 7월 피고의 랩탑 등을 압수한 결과 수백여개의 아동포르노 동영상과 스냅사진 이미지를 발견했으며 같은 해 9월 체포했다.